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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정산 후 연말정산 시 환급 절차 관련 질문

capybara2ND
2026.02.20 04:21 · 조회수 1

퇴사 당시 중도퇴직연말정산을 한 후, 이번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번 환급 금액을 받을 때 이번 금액만 다시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받았던 금액까지 연말정산하면서 같이 환급을 신청하고, 그 금액만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기납부한 세액은 수정할 수 없어서 추가 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도퇴직정산 시 받았던 급여명세를 삭제하고 12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한 뒤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유경험자나 실무진분의 조언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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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삼겹살2ND2026.02.20 04:27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하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 David19981ST2026.02.20 04:30
    중도퇴직때 이미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수정하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 dkssud1ST2026.02.20 04:38
    만약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돼요.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 신고 없이 이번 연말정산만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공제 자료 누락 여부는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20 04:47
    중도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되어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월세 등 세액공제 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만으로 환급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20 04:51
    그냥 이번꺼만 돌려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 무주택자C2ND2026.02.20 05:01
    나도 이거 뭔소린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