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소득세 환급분 문제
중도퇴사로 인해 받아야 했던 소득세 환급분을 법인 파산으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는 원천세도 미납된 상황이었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소득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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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도퇴사 후 소득세 환급은 보통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누락된 공제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재취업을 했다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가 뭔지부터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되는 거임?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으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 간소화 자료는 보통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국세 환급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는 우편, 방문,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청구서,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신고 누락 시에는 7년간 추징과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나도 이거 진짜 복잡함 ㅠㅠ 회사 망하면 받을 거 못받는 게 너무 많음
- 근데 경정청구하면 돈 좀 돌려받을 수도 있긴 하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