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정 관련 문의
작년 11월까지 근무한 전임자가 중도퇴사하여 지급명세서를 12월말에 제출했지만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에는 중도퇴사자로 명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퇴사자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공제로 보험료 등을 0으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은 모두 기입되어 있고 결정세액이 양수로 나왔으며,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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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수정은 홈택스에서 기존 제출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재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이나 추납 문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회사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 중도퇴사자 기본공제 0으로 한다는 말만 들었어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다시 문의하는 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