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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1ST
2026.03.16 03:20 · 조회수 3

저희는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이며, 추가로 양도할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부산에 위치하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1978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울산에 위치하고 2009년에 소유하였으며, 2026년 1월 28일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최근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2주택자로서 양도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당시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려 합니다. 이 때 법무사 서면확인비용인 10만원은 양도세 필요경비 중에 포함되는지, 또 취득 시 지불한 취득세 영수증 분실 시 구청에서 재발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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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ㅁㅅㄹ2ND2026.03.16 03:36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크게 좌우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때 기존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과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io0543RD2026.03.16 03:39
    2주택자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1-2-3 원칙(보유기간 2년, 처분 시한 3년, 거주요건 2년)을 기준으로 비과세 가능성을 점검하시면 도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오늘도치팅2ND2026.03.17 21:02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조합원 지위’로 분류되고, 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취득세는 멸실(철거) 시점에 따라 주택과 토지로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세도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될 수 있어서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 james971ST2026.03.17 21:09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2009년에 산 아파트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 은행원ㅈㅁㅈ1ST2026.03.17 21:14
    이거 양도세는 아무래도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재건축 중이면 더 따져봐야 한다고 들음
  • 고양이키워요3RD2026.03.17 21:24
    부울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처분 시점의 보유기간, 거주요건, 주택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주택수 판단도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이 비과세 한도인 12억 원 이내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처분 전에 이런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