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택 증여 관련 문의

중개사A1ST
2026.03.09 20:11 · 조회수 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6천만원이며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1억9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쯤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혼인 후 자녀는 2004년생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처음와봤어요3RD2026.03.09 20:21
    증여세랑 취득세는 세율이 좀 달라서 간단히 말하기 어려움
  • ryan991ST2026.03.09 20:28
    군복무 중이라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음 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09 20:35
    아파트 공시가격이랑 보증금 차감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 월요일싫어2ND2026.03.09 20:39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3억6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빼고, 자녀가 미성년자나 군복무 중일 경우 별도 공제는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증여 시 3.5%가 일반적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도 추가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은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2004년생이면 성인이지만 군복무 중이므로 증여세 공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