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택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aabbcc1ST
2026.02.21 04:14 · 조회수 4

5억 가량의 주택이 제 명의로 있을 때,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쯤 나오나요? 만약 제가 먼저 돌아가서 이 자산을 와이프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1주택자ㅂㅇ1ST2026.02.21 04:23
    증여세랑 상속세 세율 비슷한거 아니었나요? 대충 10~20% 범위인걸로 기억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3.06 11:37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차이는 상속세가 최저 10%부터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증여세는 10~30%의 3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에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해 과세하며,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avrq521ST2026.02.21 04:32
    그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름 ㅋㅋ 인터넷에 나온거 믿다간 망해요
  • abc4762ND2026.03.06 11:35
    인터넷 정보를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업종 경험, 절세 설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정보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으니,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곤해1ST2026.02.21 04:37
    주택을 상속할 때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며,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등을 가산해야 해요. 상속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Frost3RD2026.03.06 11:31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때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40%, 30억원 초과일 때 50%로 적용됩니다.세대생략할증세액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상속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lkj4381ST2026.02.21 04:43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며,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10년간 합산해 계산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억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analoglife2ND2026.03.06 11:28
    증여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가족 간 여러 차례 이전 내역을 통합해 판단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맞춰야 합니다.
  • hcr25972ND2026.02.21 04:52
    아 진짜 이런거 계산하기 너무 귀찮음 세금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ㅠㅠ
  • 1인가구4TH2026.03.06 11:26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전자세금계산서·간편장부·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간편장부 작성 시 D유형은 1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Thunder1ST2026.02.21 05:01
    주택의 시가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증여 후 10년 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중개사A1ST2026.03.06 11:24
    주택 시가평가와 증여세 관련해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시가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소·과대평가로 추가 과세·가산세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보정할 수 있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