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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후순위 대출 관련 질문

snek33691ST
2026.02.13 02:30 · 조회수 21

주택 담보 후순위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순위로 현대 캐피탈에서 1억 9200만원, 후순위로 리드코프에서 33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3년 이상 납부하고 미납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후순위 대출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3억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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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쿠팡로켓단2ND2026.02.13 02:36
    보통 후순위는 총 대출 한도에서 남은 금액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문의해야 할 듯요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3 02:44
    저도 이거 궁금한데 일단 시세 대비 대출금 비율이 중요하다던데 그게 몇 %인지 알아야 할 듯
  • keep_going2ND2026.02.13 02:51
    1금융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에서는 DSR 50%가 적용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LTV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DSR 심사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만, 사업자 명의로 대출 진행 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Amy19902ND2026.02.13 02:59
    후순위 대출은 은행마다 다르고 보통 기존 대출 상환 상태랑 신용 점수 보고 판단하던데
  • 건축주D2ND2026.02.13 03:08
    주택담보 후순위 대출은 기존 담보대출이 있어도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따라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 대출은 담보 회수 순위가 선순위보다 뒤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출 한도는 담보가치 대비 LTV 여력과 기존 부채를 종합해서 산정합니다.
  • mzbsd381ST2026.02.13 03:12
    대출 승인과 한도 산정에는 담보물 시세와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전세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한도와 대출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