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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세금공제 관련 질문

amy901ST
2026.02.07 11:15 · 조회수 1

주택청약을 4년 정도 하고 있지만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무주택이지만, 세금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얘기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은행에서 어플로 만든 주택청약이라 별도의 통장이나 서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45만원 가량 세금을 내야 해서, 다음주에 은행을 방문해서 작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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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7 11:20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납입 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07 11:27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약할 때 서류 없으면 공제 못 받는 거 아니었나?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7 11:33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장러x1ST2026.02.07 11:37
    그거 은행마다 좀 다르던데.. 앱으로만 하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음?
  • 임대인ㅊㅈ1ST2026.02.07 11:41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부족할 경우 실제 감면세액만큼 추징됩니다. 다만, 청약 당첨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추징이 면제될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확인하세요.
  • 브로콜리1ST2026.02.07 11:44
    아 45만원이면 꽤 크네.. 근데 작년꺼도 되려나? 은행가서 한번 물어봐봐야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