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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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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07:58 · 조회수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 2천을 받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최소 5억 6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전세 만기가 상이한데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부부 합산 연봉은 1.2억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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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산책2ND2026.02.13 08:02
    전세대출 있어서 주담대 한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쿠팡로켓단2ND2026.02.13 08:11
    부부 합산 연봉 1.2억에 전세자금 1억 2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소 5억 6천을 추가로 받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담대는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와 DSR(상환능력)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과 전세자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50%로 제한될 수 있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3 08:17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지역별 규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까지 적용되어 더 높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더 낮아져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물 가격과 지역을 꼭 고려해야 해요. 전세자금과 만기가 다르더라도 대출 한도 계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체 상환능력과 보증 조건이 중요합니다.
  • keep_going2ND2026.02.13 08:26
    잘 몰라서 그런데 전세 만기랑 대출 만기가 다르면 문제될 수도 있나요?
  • Amy19902ND2026.02.13 08:33
    연봉이 어느 정도면 그냥 5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음?
  • 건축주D2ND2026.02.13 08:40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부 합산 소득 1억 초과자도 보증이 제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 보증 한도가 완화되어 소득 제한이 예전보다 넓어진 점 참고해야 해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과 주담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전세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담대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