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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농구하는사람1ST
2026.02.11 04:42 · 조회수 4

저희 집을 구매할 때의 시세가 5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작년 8월쯤,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옮겼는데, 그때 시세가 내려가서 기준시세가 4억7천으로 적용되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대출을 옮기더라도 최초 구입 시의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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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lex19882ND2026.02.11 04:47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 실행 시점, 즉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최초 구입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대출이 실제 실행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 노을1ST2026.02.11 04:55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대환 후 이자 납입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 연도에 납부한 이자만 계산해야 해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같은 서류를 통해 대환 시점과 이자 납입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산책2ND2026.02.11 05:00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같음 ㅠㅠ 계속 시세가 발목 잡네
  • 쿠팡로켓단2ND2026.02.11 05:03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대출 옮기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1 05:11
    대환대출, 즉 대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새로 실행된 대출의 실행 시점이 3개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구입 시점이 아니라 새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대환 시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점은 연말정산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keep_going2ND2026.02.11 05:20
    그냥 원래 집 살때 시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