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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winter2ND
2026.02.21 06:58 · 조회수 1

저의 소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차익 소득이 800만원이고, 국내주식 시장에서 해외 ETF 소득은 600만원, 국내 일반 주식은 500만원, 국내 IRP계좌 소득은 300만원이며, 금융소득으로는 배당소득이 200만원, 이자소득은 270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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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404준혁3RD2026.02.21 07:07
    그냥 다 더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렵다 진짜
  • 포기못해241ST2026.03.06 04:31
    신고는 각 사례가 법적으로 위반인지 확인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효과적입니다. 사례별로 관련 부서에 다각도로 신고해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에 추가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집주인C1ST2026.02.21 07:16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차익 800만원과 국내 주식 및 해외 ETF 소득 합계(600만원 + 500만원)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만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배당소득 200만원과 이자소득 270만원을 합한 470만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IRP계좌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 대상이라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차익에서 550만원(800만원-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oak2ND2026.03.06 04:30
    해외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15.4%)가 적용될 수 있고,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공제)로 처리되니 홈택스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장주653RD2026.02.21 07:20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뭐였더라? 복잡하네
  • 커피한잔하며2ND2026.03.06 04:27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초과분을 추가로 종합과세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5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yep2ND2026.02.21 07:27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 이태원frog1ST2026.03.06 04:25
    주식 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와 2.2%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 차감되고, 2026년부터는 총 0.20%로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