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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 문의

mzbsd152ND
2026.02.13 14:13 · 조회수 4

요번에 국내 주식으로 4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할까요? 또한 월배당 ETF로 매달 약 5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국내 상장 ETF이고, 해외 ETF가 아닙니다) 연간 6백만원 조금 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내 주식으로 얻은 4천만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약 6백만원 정도인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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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ep2ND2026.02.13 14:24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편할 듯... 매번 헷갈려서ㅠ
  • 임차인C4TH2026.02.13 14:31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ETF 종류와 상장 위치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서 주의해야 해요.
  • gfxamp95401ST2026.02.13 14:40
    배당 2천 넘기기 전엔 세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grainyphoto2ND2026.02.13 14:45
    해외 상장 ETF 분배금도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해외 ETF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외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2021년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세금 신고와 계좌 활용 방법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3 14:51
    주식 수익 4천이면 그냥 신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님?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3 14:59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세금 부담이 적어요. 다만,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 배당 수익을 받을 때 세금 처리를 꼭 확인해야 해요. 국내 상장 ETF 중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