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식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지방러3RD
2026.03.10 05:21 · 조회수 1

주식 거래로 수익을 올리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벌 경우 어느 세입자가 될까요? 이때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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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3.10 05:36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은 대체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분리해 20% 기본세율로 과세하며, 1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식(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등)은 기본 공제 250만원 내에서 비과세이며, 기타 투자상품과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 수익 시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