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시기는?
주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자동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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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나도 잘모르는데 자동으로 처리되는거 같진않고 신고하는거 맞을듯
- 주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자동으로 과세되지 않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일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로 해결되지만,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 2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거 아니었음?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번에 다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