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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이돌보미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건축주41ST
2026.02.07 05:37 · 조회수 2

아이돌보미 활동을 매주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 활동으로 인해 공휴일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이미 처리하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연말정산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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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kssud1ST2026.02.07 05:47
    그냥 배우자가 다 했으면 괜찮은 거아님? 왜 또 따로 함?
  • 0909재원4TH2026.02.07 05:54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해주던데 아이돌보미는 좀 다른가봐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7 06:01
    주말 아이돌보미 활동만으로도 연말정산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별개로 본인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4대 보험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아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해야 해요!
  • 무주택자C2ND2026.02.07 06:10
    뭔가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도 되려나 귀찮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