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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3년 대출제한 관련 질문

0923도윤2ND
2026.02.14 23:14 · 조회수 24

주담대 3년 대출제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던 중에 이사를 하게 되어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대출약정 위반으로 3년간 대출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현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담대(생활자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에도 배우자가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게 되어서 생활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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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70761ST2026.02.14 23:23
    명의 변경이 대출 제한에 영향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14 23:28
    명의 변경해도 취등록세는 내야 하지 않나?
  • 월세인생19931ST2026.02.14 23:34
    명의변경 과정에서 대환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명의자가 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새 대출 실행 자체가 새로운 거래로 간주되어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 되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1ST2026.02.14 23:41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주택 명의 변경은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진행이 어렵고, 보통 대환대출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소유권을 바꾸면 근저당 설정도 새 소유자에 맞게 다시 해야 해서 등기비용과 인지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ㅂㅍㄹ1ST2026.02.14 23:46
    대출 제한 3년이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 real_talk4TH2026.02.14 23:53
    만약 대환 없이 채무승계 방식으로 명의만 바꾸는 경우라면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없이 명의만 변경하면 조기상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