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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보유 상태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grace022ND
2026.02.07 06:27 · 조회수 4

현재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은 1가구로 시작했지만 명의 이전으로 무주택자가 되었지만, 주택 담보 대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주담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로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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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분양사ㅁㄴㅇ2ND2026.02.07 06:35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lost_soul1ST2026.02.07 06:42
    그냥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 세입자C1ST2026.02.07 06:48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처분조건’이나 ‘추가주택 취득 금지’ 조항 위반 여부가 핵심이에요. 단순 결혼으로 2주택이 되어도 약정 위반이 없다면 즉시 상환 요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의 경우 처분기한 내 매각을 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asdf44023RD2026.02.07 06:53
    주담대 남아있는데 신혼부부 혜택 받는 게 가능하긴 함?
  • free_bird2ND2026.02.07 07:00
    주담대 있으면 신혼부부 대출 안 될걸요?
  • Sarah19931ST2026.02.07 07:10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준비할 때는 주담대 약정서의 ‘처분조건’, ‘추가주택 취득 금지’, ‘전입 및 임대 제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후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은행이나 금융사에 사전 상담을 통해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