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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고 전입신고 후에도 즉시 전세 내놓을 수 있을까요?

농구하는사람1ST
2025.11.21 00:37 · 조회수 19

(토허제 시행 이전에 매수계약을 했다는 가정)

아래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실제로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담대를 받고 등기를 찍고 전입신고한 후에 몇 일 후에도 즉시 전세를 내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9181

전입 신고 후에 전세를 내놓으면 그만일까요?…주담대로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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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신고합니다2ND2025.11.21 00:39
    전입신고 후 즉시 전세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입 후 실거주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갭투자 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주담대는 실거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우회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