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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한도 문의

the_one3RD
2025.11.18 05:13 · 조회수 3

1. 제 연소득은 1억 원으로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2. 주택은 지방에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매도할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주택의 매매가는 8.7억 원으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4. 현재 기존대출은 신용(마통)으로 0.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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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건축주D2ND2025.11.18 05:14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담보가치 대비 LTV, 소득·부채 기준 DSR·DTI, 지역·주택 보유·생애최초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 기준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이며,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에 LTV 70%면 최대 3.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DSR은 은행권 40% 규제가 일반적이며,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만을 고려해 DSR보다 완화된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2024년 2월부터 적용되어 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지역·주택 보유별 LTV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LTV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0%, 무주택자 50%, 서민·실수요자 70%, 생애최초 70%까지의 한도가 있으며, 총 한도는 6억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담보가치 평가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지가,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며, 예시로 디딤돌대출은 담보 5억 원 이하, LTV 최대 70%,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