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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 문의

2인가구2ND
2026.02.19 20:51 · 조회수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전/월세를 예정 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거주 중이며, 3억 미만으로 19년 말에 취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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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19 20:57
    오피스텔 전세 놓으면 실거주 안 하는 걸로 봐서 다주택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 snek221ST2026.02.19 21:06
    저도 이거 궁금한데, 주거용이면 다주택자 되는 거 같은데 세부 규정은 모르겠네요
  • poiu1ST2026.02.19 21:09
    오피스텔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 집보러602ND2026.02.19 21:17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면 2주택자가 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해요. 다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배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등록하면 일부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소재지,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니 관할 세무서 문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와 세제 혜택은 주택 취득 시기, 소재지, 임대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