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문의

asdf574TH
2026.02.19 22:26 · 조회수 1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락 사항으로 고민 중입니다. 2019년에 누락된 종합소득세를 2023년에 알게 되어 납부했고, 그 후 2026년 2월 13일에 19년도에 누락된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척기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1주택자ㅂㅇ1ST2026.02.19 22:36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통상 신고기한 다음 해 5년 이내입니다. 201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3일에 받은 납부 통지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라서 법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납부 통지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5년 경과 후에는 추가 부과가 어렵습니다.
  • avrq521ST2026.02.19 22:45
    이거 결국 더 내야 하는 거 맞는 건가... 피곤하다 진짜
  • 피곤해1ST2026.02.19 22:50
    제척기간이 4년이라던데 그럼 23년에 알았으면 아직 안 지난거 아닐까?
  • lkj4381ST2026.02.19 22:58
    아무리 그래도 19년도면 좀 오래된거 같은데…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