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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월요일싫어2ND
2026.03.15 21:55 · 조회수 3

저번에 2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통지서에는 세금이 약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받은 날에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더니 환급금이 약 1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소에 연락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통지서에는 3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환급금 11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300만원을 모두 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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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주말에뭐하지2ND2026.03.15 22:07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통지서에 적힌 세액을 무조건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통지서에 적힌 세액이 정확한지 먼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나 기한후신고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zxcv1ST2026.03.15 22:11
    뭐가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빨리 연락해보는 게 나을듯?
  • 중개사91ST2026.03.15 22:17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님? 세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을까
  • 포기못해651ST2026.03.17 21:58
    기한 후 신고했으면 환급 된다니 좀 이상한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나?
  • tbeji52373RD2026.03.17 22:53
    기한 후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 금액과 다르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없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니 상황을 지켜보셔야 해요. 만약 추가 안내나 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내용 검토 후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 slowmorning2ND2026.03.17 22:53
    세무소에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닐까?
  • fkxm1ST2026.03.17 22:53
    이거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