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궁금증
2025년 5월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하고 2026년 2월에 이직한 상황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2월에 입사한 것으로 26년 연말 정산 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2026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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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런 거 매년 바뀌는 법이라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할듯ㅋㅋ
- 세무사에게 연간 바뀌는 세법에 대해 물어보는 방법은, 내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근 개정 요지와 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질문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중도퇴사자 등은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특히 여러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미정산된 부분이 있으면 5월에 확정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상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할 때 소득 내역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미리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꼭 일정 관리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랑 연말정산이랑 헷갈리면 진짜 머리아파ㅠ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3월에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여러 소득을 고려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환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5월 1~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사가 먼저 정산을 진행해요. 이후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 정산은 간소화 자료 확인, 증명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2026년 연말정산 절차는 1월 15일 전후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확인 후 회사가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정산하고, 2~4월에 급여에 환급·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해당 대상은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지출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공제됩니다. 자세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하고 성실신고해야 합니다.
- 그냥 26년 연말정산 때 2월 입사한 거 따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 2월에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 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하고,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이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 시에는 중도정산을 하고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증명자료 제출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모두 홈택스에서 진행해요. 제출 후에도 마감일 전까지는 수정 및 재제출이 가능하니, 잘못된 부분은 꼭 바로잡으셔야 해요.
- 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증명자료 제출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제신고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한 후에도 마감일 전까지는 수정 및 재제출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확인하고 수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