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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카드 사용, 카카오페이 사용은 별도로 적용되는가요?

lkj882ND
2026.02.14 00:20 · 조회수 73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때 카드 사용과 카카오페이 사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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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14 00:31
    카카오페이로 받은 매출 중 카드 결제 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 신고 시 별도로 부가세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의 SETTLEMENT 메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4 00:38
    아마 둘 다 다 합쳐서 한꺼번에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임장러x1ST2026.02.14 00:45
    그냥 세금 내는 거 복잡해서 진짜 짜증남 ㅠㅠ
  • 임대인ㅊㅈ1ST2026.02.14 00:48
    카카오페이나 카드 사용 시 사업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증빙을 확보해야 해요. 특히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는 결제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맹점이나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앱이나 SMS, 이메일,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면 세무신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4 00:54
    그거 카드랑 카카오페이 따로따로 안 쪼갠다던데?
  • 라면2ND2026.02.14 01:01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잘 정리하는 게 필수인데요, 카카오뱅크 등 카드사 앱에서 기간을 설정해 카드 이용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 파일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