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조기퇴근으로 발생하는 공제에 대한 의문

중개사91ST
2026.01.12 21:48 · 조회수 5

회사에서는 보통 4시에 퇴근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때때로 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3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직원이 업무가 부족해서 3시에 퇴근했는데, 한 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에 이미 퇴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결근 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제 시간은 3시간인지 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근 공제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신혼부부1352ND2026.01.12 21:51
    조기퇴근으로 인한 결근 공제 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만큼 공제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했으나 조기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며, 과도한 공제나 연차·주휴일 공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우선이며,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근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