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제3자판매와 세금 문제

임대차보호법3RD
2026.02.12 03:32 · 조회수 2

개인마트를 운영하는 이웃 가게 주인이 마트 주인이 화장실에 간 동안 물건을 대신 판매하는 행위는 제3자판매로 간주되어 금지되는 건가요?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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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404준혁3RD2026.02.12 03:39
    그냥 잠깐 대신 파는 건 문제 없지 않나?
  • 집주인C1ST2026.02.12 03:43
    제3자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판매권 위임이나 계약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는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주체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웃 가게 주인이 임의로 판매할 경우, 매출 누락이나 세금 탈루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판매 대행 시에는 마트 주인과 명확한 합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대장주653RD2026.02.12 03:47
    세금은 물건 파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님? 근데 제3자판매가 뭔지 잘 몰겠음
  • yep2ND2026.02.12 03:55
    그냥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을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