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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다주택자21ST
2026.02.21 08:15 · 조회수 1

연봉 7000을 조금 넘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연봉이 높아지면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미래도약, 청년월세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어요. 이전까지는 절세가 그냥 특정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소득분위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절세 혜택을 받으면 소득분위가 낮아지는 건가요? 2. 이미 연봉이 7000을 넘는데도 청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절세 혜택을 받은 후 소득이 7000 이하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증이 많아서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네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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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404준혁3RD2026.02.21 08:26
    연봉 7000 넘으면 청년혜택 거의 못 받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뭐 방법 있나?
  • lkj882ND2026.03.06 01:55
    연봉 7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의 청년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부 청년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 외에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제도의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취업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집주인C1ST2026.02.21 08:33
    절세가 소득분위 낮춰주는 건 처음 듣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가? 나도 궁금함
  • lkj67921ST2026.03.06 01:52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경비를 증빙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증빙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사업자라면 업무 관련 비용을 증빙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대장주653RD2026.02.21 08:42
    1. 절세 혜택이 소득분위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연봉 7000만 원을 넘으면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미래도약, 청년월세지원 같은 소득 기준이 있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절세 혜택을 받아도 실제 소득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소득분위 판단 시에는 총소득 기준을 사용하므로 7000만 원 이하인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청년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uio991ST2026.03.06 01:50
    절세 혜택을 받아도 소득분위를 낮추는 효과는 없고, 총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절세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실제 소득 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분위 판단 시 총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따로 소득을 낮추는 계산이나 확인 방법은 없습니다.
  • yep2ND2026.02.21 08:50
    소득분위 확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따로 조회 가능한 걸로 알던데 맞나? 잘 모르겠네
  • 배그하는사람3RD2026.03.06 01:46
    예, 소득분위 확인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는 대상 제도를 먼저 정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온라인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하고, 결과를 제도별 소득분위 기준표와 비교하여 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조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