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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징수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발품왕231ST
2026.02.14 02:00 · 조회수 4

24년 8월부터 25년 10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25년 12월부터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연말정산 징수분 41만원을 입금해달라는데,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징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 입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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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ep2ND2026.02.14 02:09
    저도 이런 경우는 첨봐서... 근데 징수금이라면 세금 더 낸 거 아닐까요?
  • 임차인C4TH2026.02.14 02:16
    실제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직접 징수하는 구조가 아니고 개인이 신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직장이 징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발급 의무를 근거로 정중히 요청하면 좋습니다~!
  • gfxamp95401ST2026.02.14 02:25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님? 귀찮아서 그냥 넘기고 싶네...
  • grainyphoto2ND2026.02.14 02:32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징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이직할 때 새 회사에서 이전 연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또한, 대출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소득과 세금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돈을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빙 자료를 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4 02:39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때 세금이 모자라면 회사가 다시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4 02:46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합산 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와 환급, 추가 납부 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전 직장이 이를 거부하면, 개인이 직접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