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과 계약 해제 선택 시 세법상 문제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 해제가 아니라 단순 기재사항 오류 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발행 상태는 최초 세금계산서(오류),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사유인 계약의 해제, 그리고 정상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 장 모두 작성연월일과 공급일이 동일한 3월 10일이며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취소 후 재발행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1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이며, 이번 달 발행분에서만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55,000원(유지 보수 월정료)이며, 제 입장은 매입자(발주처)입니다. 제 궁금증은 실제로는 계약 해제가 아닌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해 취소 후 정상 계산서를 재발행한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취소와 정상 재발행이 완료된 상태라면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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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가 미수취할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계약취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는 계약취소 내용을 반영하면 당초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필요 없답니다.
-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전액 마이너스로 발급해야 해요.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에서 당초 승인번호로 조회 후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해 처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내역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거 세무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 ㅋㅋㅋ 그냥 놔둬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