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도 연말정산 시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요?
어머니가 다른 이자 소득은 없고 작년에 600만원 정도의 적금 이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적금 이자도 연말정산 시 이자소득으로 포함되는 걸까요? 또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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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이자도 연말정산 시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적금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만, 600만원 정도는 분리과세 대상이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장애인 공제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적금 이자 600만원은 소득금액에 포함돼 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반드시 포함되며, 장애인 공제 적용은 어렵다는 점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