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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 전에 이주비대출 가능한가요?

only_you3RD
2026.02.19 03:33 · 조회수 4

현재 재건축을 준비 중이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다가구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이 승인되어야만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전에는 불가한 건가요? 아기를 키우는 가운데 노후된 집이 협소하여 이주비대출을 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 전에도 이주비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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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19 03:42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한도(LTV 등)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처분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리모델링 사례에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있으면 이주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월세인생19931ST2026.02.19 03:52
    관리처분전에는 대출 자체가 안나온다고 들었음
  • 1ST2026.02.19 03:59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이주비대출이 비교적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전인 사업장에 대해 이주비대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집단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건축주ㅂㅍㄹ1ST2026.02.19 04:07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자는 조합 승인 없이도 이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전매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대출과 이주 시점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한, 이주비대출 최종 가능 여부는 은행의 자율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real_talk4TH2026.02.19 04:17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듯 ㅠㅠ 너무 답답하다
  • 베란다3RD2026.02.19 04:21
    관리처분 승인 전에 이주비대출 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보통 안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