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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 전세대출 관련 고민

lmao1ST
2025.12.03 03:49 ·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최근에 관리처분을 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주비로 5.7억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억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무주택자로 취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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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감자1ST2025.12.03 03:51
    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및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규제지역 등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금리, 지역별 규제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은행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