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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층베란다1ST
2026.02.09 18:43 · 조회수 1

저번 달에 집을 상속받았는데, 그 집이 재개발되어 2025년 12월 1일에 4억 2500만원에 팔릴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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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9 18:54
    재개발 때문에 세금 계산 복잡한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임장러x1ST2026.02.09 19:01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ㅎㅎ 나도 이런 거 넘 어려워서 겁남ㅋ
  • 임대인ㅊㅈ1ST2026.02.09 19:04
    청산금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 브로콜리1ST2026.02.09 19:08
    재개발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전환 여부와 청산금 수령·납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해요. 재개발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시설은 환지로 비과세되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가 결정된답니다.
  • 라면2ND2026.02.09 19:12
    양도소득세는 집 산 가격하고 판 가격 차액 기준 아닌가? 상속받으면 좀 다르려나
  • pyyq591ST2026.02.09 19:19
    양도차익 계산 방법도 중요한데요, 청산금 수령분은 지급받은 금액에서 기존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비율에 따라 차감해 산출합니다. 청산금 납부 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며, 인가 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기존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분과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