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문의
2023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채를 매각하려 합니다. 현재 2채를 보유하고 거주 중이며, 올해 3월에 전매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1채를 매각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0평짜리와 20평대 중 20평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양도세 면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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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양도세 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통 1주택 기준 아닌가?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새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해야 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배제 대상이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중과세가 배제되니 참고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와 기본공제 250만 원도 꼭 활용해야 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가 기본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아 진짜 복잡함.. 나도 재개발 아파트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막막함 ㅠㅠ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시적 2주택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해요. 세법은 자주 변동되니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그냥 2주택 있으면 세금 거의 다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