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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소득과 부모의 공제권 관련 질문

임대인ㅌㅂㅊ2ND
2026.02.10 19:40 · 조회수 1

장애를 가진 자녀가 올해 26세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연말정산 대상자로 간주됨) 아버지가 받아왔던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매년 있었는데, 장애인 자녀가 연말정산 신고대상이라면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 추가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기본공제 제외)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본인이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장애인 추가공제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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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ㅊㅈ1ST2026.02.10 19:47
    장애인 자녀가 26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고 장애인 추가공제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기본공제는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직접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장애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으면 부모는 공제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기본공제를 포기하고 장애인 추가공제만 가능하되, 자녀가 직접 신청 시 부모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0 19:52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랑 별개 아닌가? 근데 뭔가 꼬여서 헷갈림 ㅠ
  • 라면2ND2026.02.10 19:59
    아 이거 진짜 복잡함 ㅋㅋㅋ 나도 잘 모르겠음
  • pyyq591ST2026.02.10 20:02
    본인이 소득 있으면 부모는 공제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