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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계약직 임대아파트 전세금 대출서류 관련 질문

무주택자A2ND
2026.02.18 22:56 · 조회수 3

장애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전세금 대출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주업종코드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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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너구리3RD2026.02.18 23:00
    대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명, 거주지 증빙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류 지원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출 서류 지원 여부와 제출해야 할 서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대출 절차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 kk09591ST2026.02.18 23:09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가 임대아파트 대출 서류를 회사에서 지원받는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공된 정보에서는 회사가 직접 서류 준비를 도와준다는 구체적인 제도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나 재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공무원24TH2026.02.18 23:13
    회사에 요청하면 보통 발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
  • 기다림의미학2ND2026.02.18 23:17
    이거 진짜 회사마다 다르더라 그냥 복지팀이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게 빠름
  • 축구좋아해요1ST2026.02.18 23:23
    장애인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은 공공 및 민간 주거지원사업과 ‘장애인자립자금’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성년 등록 장애인이 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최대 1,200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tngusdl1ST2026.02.18 23:28
    저도 잘 몰라서 여기서 듣고 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