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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로의 소득공제 질문

tmryug452ND
2026.01.28 20:55 · 조회수 4

작년에 난치병으로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현재 만20세가 넘은 성인이고 대학생이지만 직장은 없어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해서 홈택스에서 엄마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엄마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인적공제 등록도 홈택스에서 해야할까요? 해야 한다면, 엄마가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등록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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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1.28 21:01
    장애인증명서로 소득공제 받은 후에는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를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1~2월 중순까지이며,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됩니다. 장애인증명서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과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이며, 연말정산용으로 활용하려면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