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20만원 수입, 연말정산 신고 필요한가요?
장모님의 월 수입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2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장모님도 따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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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월 수입 20만원은 연간 240만원으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소득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해 장모님께서 별도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장모님의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20만원 월 수입일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장모님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니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