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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환급 관련 질문

이태원frog1ST
2026.02.05 18:40 · 조회수 8

토스와 삼쩜삼을 통해 국세 환급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2020년에 주택을 구입한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불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2020~2022년에 해당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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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lkj4381ST2026.02.05 18:4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거 5년 이내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2023년 이후 5년 이내 기간 내에 해당 연도 세금 신고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국세 환급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해당 연도에 공제 적용이 누락된 부분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내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해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우니 서둘러야 합니다^^
  • hcr25972ND2026.02.05 18:55
    그냥 포기하고 앞으로 잘 챙기는 게 편할듯... 매번 돌려받는 거도 귀찮음ㅠ
  • Thunder1ST2026.02.05 19:02
    근데 이자 공제는 보통 연말정산 때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미 지나간 건 안 될 듯
  • heron1ST2026.02.05 19:06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2020년부터 소급해서 공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