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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득공제펀드 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한가요?

sparrow2ND
2026.02.21 04:10 · 조회수 3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2015년에 가입한 교보악사파워플러스 장기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 종류 C-E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만기는 2025년이며 납입액은 약 2000만원, 해지예상액은 약 5300만원입니다. 이 상품을 올해 해지하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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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19801ST2026.02.21 04:22
    아무리 봐도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날텐데... 그냥 신고하는게 맞을듯?
  • 신혼1년차2ND2026.03.06 11:48
    네, 신고 전에 상황이 실제로 위급한지를 판단해야 해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119 다매체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 xyz41281ST2026.02.21 04:26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라던데
  • 임대차보호법3RD2026.03.06 11:46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네이버에서 '금융소득 명세'를 조회해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초과분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소폭 초과 시 원천징수액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미신고 시 가산세·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초과분이 확인되면 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pretzel1ST2026.02.21 04:31
    장기소득공제펀드 해지 시 해지금액이 이익 구간에 해당하면 해지한 해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15년에 가입해 2025년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이익금(약 33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관련이며, 장기소득공제펀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여부는 전체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해지 이익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aabbcc1ST2026.03.06 11:45
    장기소득공제펀드 해지로 발생한 이익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지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익금 약 33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해요~ 이때, 다른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되니 전체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장주133RD2026.02.21 04:40
    이거 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ㅠㅠ
  • 공무원ㅍㄹㅇ1ST2026.03.06 11:42
    해지 시 세금은 해지 시점의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발생분에만 적용되니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만약 기타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면 총 15.4%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세금 계산은 실제 이자 수익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