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의문이 생겼어요
30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1주택자인데,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임직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매도 시세는 약 8억이에요.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억 미만이면 면제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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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거 12억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면 양도세 기본공제 9억까지는 안 내는 걸로 아는데 실거주 기간도 좀 봐야할 거 같음 ---
- 장기보유주택 양도세 면제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2억 미만 주택은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8억 시세라면 실거주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직원 아파트라도 실거주 기간 2년 이상이 필수이고, 보유 기간도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년 보유했다고 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 전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