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작년에 백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청 가능할까요?

analoglife2ND
2026.02.21 09:34 · 조회수 11

작년에 일을 하루 했었어요.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받은 모든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lkj4381ST2026.02.21 09:42
    백수였어도 일한 날에 돈 받았으면 신고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 rhdqls1ST2026.03.06 00:42
    네, 백수였어도 일한 날에 돈을 받았다면 그 소득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조사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소득 신고는 근로한 시점과 금액에 맞춰 정확히 해야 합니다.
  • hcr25972ND2026.02.21 09:52
    혼인신고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는 먼저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가 적용되니,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해요.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모드로 출력하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어요.
  • 드라이브3RD2026.03.06 00:38
    혼인신고가 세무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배우자·부양가족 정보와 회사 제출 서류로 공제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결혼세액공제(혼인) 항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체크 포인트 혼인신고일이 연말정산 적용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가 안 보인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필요 시 증빙을 재제출해야 합니다.
  • Thunder1ST2026.02.21 10:01
    결혼 선물금으로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혼인관계와 이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내역서로 증여일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 vintagefilm1ST2026.03.06 00:36
    결혼 선물금 증여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현금 증여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 혜택이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선물금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eron1ST2026.02.21 10:11
    혼인세액공제 환급은 결혼 선물금 증여세 공제와는 다른 제도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PDF 파일을 홈택스에 첨부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 고슴도치4TH2026.03.06 00:34
    혼인세액공제 환급 신청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을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하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환급은 보통 2~3월(근로자), 6~7월(사업자)경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tlqkf0301ST2026.02.21 10:15
    환급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그냥 내역 보고 결정되는 거 같던데
  • dusgml3RD2026.03.06 00:33
    환급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상품 유형, 해지 시점, 납입 구조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세금을 고려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해야 환급금이 최대화됩니다.세금과 요건 미 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해지 환급형은 일정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rty73731ST2026.02.21 10:19
    근데 일을 하루만 했으면 신고할 필요가 있나..?
  • Nomad1ST2026.03.06 00:30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일용직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근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