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만일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또한 10년간 공제 한도가 누적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성인 자녀에게 올해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후 10년 동안 추가로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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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성인, 미성년자 공제 한도 똑같은 거 아님?
- 아니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연간 기본공제가 150만원이고, 성인은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동일한 한도로 적용되지 않으니, 공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한도 넘으면 세금 무조건 나온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ㅋㅋ
- 세금 부과 기준은 과세 대상·과세표준·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6천만 원 이하는 0.1%, 6천만~1.5억은 0.15%, 1.5억 초과는 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누적이라는 건 매 10년마다 한도 초기화 되는 거 아닐까?
- 신용카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지 않고, 결제일 다음 날에 월 단위로 회복됩니다. 한도는 심사를 통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어 10년 주기와는 별개로 관리돼요.
- 증여세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동일 수증자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 총액을 의미해요. 올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다음 10년 동안은 추가 공제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로 계산되니,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과 미성년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년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해두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