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 카드결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자리톡을 통해 월세를 카드결제했을 때, 카드결제액과 자리톡 월세공제액을 연말정산 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중복되는 것일까요? 중복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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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자리톡 환급은 환급액의 약 10%가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고 1년간 납부했다면 약 60만 원의 환급액이 예상되는데, 이 금액에서 수수료가 빠지니까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자리톡 환급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그냥 둘 다 넣으면 중복일 수 있지 않나?
-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ㅋㅋ
- 자리톡에서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중복공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리톡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중복 신청 시 세금 추징 위험이 있으니, 연말정산 항목에서 자리톡 환급 금액을 직접 제외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 자리톡 아니고 카드만 넣으면 안 됨?
- 자리톡 환급 신청을 선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카드 결제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월세 납부 내역은 한 번만 정리하고, 연말정산과 자리톡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하는 게 편리합니다. 주소 정보도 전입신고 주소,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환급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