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세 환급 후 간이과세자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해에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할 텐데, 부가세 환급을 받고 나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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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간이과세자 되면 부가세 신고 간단해진다는데 환급 받은 거랑 충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과 간이과세 전환 시점이 겹치면 신고, 납부, 환급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환급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 후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이미 받은 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ㅎㅎ
- 간이과세 전환은 보통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익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니, 전환 시점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전환 시 신고 주기가 간이과세는 1회, 일반과세는 2회로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환급과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면 환급 취소나 추가 납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 나도 궁금한데 그냥 환급 받으면 문제 될 거 같진 않은데 확실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부가세 환급 받고 간이과세자로 바로 변경 가능한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