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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

idc1ST
2026.01.18 18:57 · 조회수 2

아이들의 계좌를 만들어서 매일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증여세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또한, 아이들의 계좌에 20세까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넣어두고 주식을 모으는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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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6.01.18 18:59
    20세까지 모은 금액은 10년 단위 2,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할 때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에 이체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