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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금 혜택과 세금 면제

ㄷㄷ2ND
2026.02.19 22:28 · 조회수 9

현재 19세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증여금을 주고, 내년에 20세가 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2천만원이며, 성인이 되면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과정을 신고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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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cr25972ND2026.02.19 22:36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신고만 잘 하면 된다는데 믿을 수 있을까?
  • Thunder1ST2026.02.19 22:43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를 받아 최대 1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평생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 heron1ST2026.02.19 22:49
    이거 진짜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
  • tlqkf0301ST2026.02.19 22:57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 시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2천만 원임을 참고하세요.
  • rty73731ST2026.02.19 23:04
    증여세는 최근 10년 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과세되므로,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도 10년 동안 합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삼겹살2ND2026.02.19 23:07
    아니 그럼 20살 넘으면 무조건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