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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입금한 자금의 증여세 신고 방법

ojjceh763RD
2026.02.13 20:12 · 조회수 2

지난 5년 동안 자녀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미만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해당 계좌를 활용해 펀드에 투자하고,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도 개설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의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 미만만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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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eron1ST2026.02.13 20:21
    아 진짜 세금 신고 너무 복잡해 미치겠어... 그냥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ㅠㅠ
  • tlqkf0301ST2026.02.13 20:28
    근데 그게 여러 번이면 합산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 rty73731ST2026.02.13 20:36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시점에 증여가 발생해요.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내역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해요.
  • 삼겹살2ND2026.02.13 20:45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해 간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David19981ST2026.02.13 20:51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진짜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요. 증여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증여인을 정확히 기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한 금액 이후 발생한 수익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dkssud1ST2026.02.13 20:59
    이거 20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