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 소득세 공제 관련 질문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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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거 매도 기준 아닌가? 그냥 평가이익은 상관없을 듯
-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할 경우에는 발생한 평가차익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제한은 매도 시 실현된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공제 제한이 없으니 매도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실현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나도 그 부분 헷갈렸는데, 매도 안 하면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 본 것 같음
- 근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매년 세금계산하기 너무 피곤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