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다른 지역 월세 현금영수증 부모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한가요?
다른 지역에 독립세대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 자녀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세대주 요건이 필요하여 부모가 대신 납부만 하는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거래명세) 자료, 주민등록등본이며, 이체자료는 임대인·임차인 성명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전입이 없거나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전입 요건 때문에 불가할 수 있으며, 관리비·주차비 등 부수비는 제외되고 '월 임대료'만 반영됩니다.